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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대한 고민/보증금돌려받기

[내용증명작성법] 보증금 안돌려줄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비용, 양식, 후기!

by 리듬을즐기는표범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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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비롯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여러분.....

임대인을 정말 때려주고싶으나 현대사회에서 그러면 안되기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작업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내돈을 훔쳐간 나쁜 집주인들...

매우 나쁘다할 수 있죠. 범죄입니다. 사기입니다.

보증금도 엄연히 채권이기 때문에 완벽한 내 돈입니다

안돌려주면 우리 살기 쉽지 않아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그것도 소중하니까요!

매우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매우 집주인들 때문에 피해보고 잇어요.

오늘은 항의의 첫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과 비용 그리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정신나가지 않는 이상 내용증명에서 1차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네요!

저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 증거물로 사용도 할 수 있구요!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말그대로 증명서 입니다.

추후에 돈을 돌려주기 않게되었을때

우리는 법적으로 항의를 하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법적 분쟁 또는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 

증거물로 활용되는 일종의 "증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 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요구했었자나 라고 전화목록이나 카톡내용 주장을 하면

상대방이 모른다 이쉐이크야!!!!! 라고 헛소리 하는 것을

 

완벽 그자체로 끄지라고 하도록 대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내용증명은 고로

편지를 보냇다 뿐만 아니라 편지의 내용물!

그리고 보낸 날짜, 장소 등 전부 보관 보존되며, 모든것이 전부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비용과 방법

내용증명을 발송 방법은 3가지다.

 

첫째 방법 : 인터넷 우체국을 통한 발송하기

둘째 방법 : 직접 우체국 방문 발송하기

셋째 방법 :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한 돈많이드는 내용증명 발송하기!!

 

많은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중 세번째 방법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지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정결한 법적인 내용이 가미된 법률적 조언을 받으면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지만

매우 비쌉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다가는 보증금보다 변호사 비용이 커지는게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알아보니

법률자문비용 포함하여 대략 1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접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만원도 안드는 돈으로 항의를 잘 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보냈을때 들었던 비용입니다.

일반내용증명 :

우편발송비용 430원X2 + 등기수수료 2,100원X2 + 내용증명수수료 1,300원 + 제작수수료 90원X2 = 6,540원입니다.

 

익일특급으로 다음날에 도착하도록 발송은 특급비용 2천원을 추가하여 8,540원입니다.

하지만 반송되면 2,100원을 더내야하는 아까움도 존재하긴 합니다ㅠ

 

 

 

 

우체국에 가기전에 반드시 알아야할 것!!!

 

꼭 3부 인쇄해서 준비하여 우체국 방문을 요합니다!

2부만 가져가면 집에 돌려보내니 꼭이요!

 

1부는 내가 도장받고 도로가져가기

1부는 임대인(보증금 안주는 ㅁㅊ놈) 전달하기

다른 마지막은 우체국 보관하기입니다!!

 

제가 2번 왔다갔다해보니 매우 짱나더라구요!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내용증명

수신인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서구 홍길동 보증금아파트 10동 101호

전화번호 010 블라블라번호

발신인 내이름

주소 부산시 강서구 낙동강 요기어딘가

전화번호 010 블라블라

제목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 (담백한 한문장)

내용 :

1. 발신인(임차인)은 귀하(임대인)와 2023. 10. 23.자 아파트전세계약서에 기해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내용 요약

목적물주소 : 000

보증금 얼마

3. 계약만기일이 경과되었는데 보증금 반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돌려주기로 햇으면서 아직까지 안주었고

이러저러하니까 얼른 내돈 내놔 이색기야

-중략-

7. 원만한 해결을 위해 빠른 처리 바랍니다

0000년 0월 0일

발신인 내이름 (인)

이런식으로 작성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당!

예시 양식드립니다.

[내용증명]임대차계약해지통지 및 보증금반환청구.hwp
0.05MB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게 되면 위와 같은 사진의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단에 우체국의 도장이 찍혀있어요.

 

그리고 우편물의 한가운데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이것은 비로서 법적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증빙이 가능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증명서가 됩니다.

잃어버리면 내용증명 보냈다는 걸 알 수 없으니 꼭 기억해두십니다.

 

 

나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위해 법원에 신청서를 보내거나 첨부화일 등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 사진을 찍어두거나 스캔해놓은 후 두고두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나면,

또다시 위와 같은 이미지로 카카오톡이 우체국에서 옵니다.

잘 발송되었는지 여부가 카톡집배원이 알림을 주고 있어요

.

 

이 알림을 확인하면, 이제 완벽한 법원에서 활용이 가능한 서류가 되었다는 것 입니다!

 

저와 같은 이 어려움....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겪으면 안되겠으나

읽고계시다면 아마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ㅠㅠ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꼭 보내고 다음 활동을 하기 위해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ㅠㅠ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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