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을 통해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셀프 등록을 마쳤다. 드디어 끝인 줄 알았다.
끝이 아니었다.
"임대사업자 등록 성공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렌트홈에 다시 들어가봤다. 잘 등록되었는지, 임차인 정보도 잘 올라갔는지 확인하려고. 그런데 보니까 임대차계약 신고는 따로 해야 하는 것이었다.
엥? 나 이미 임대차계약서도 첨부했잖아? 서류에 다 넣었는데?
그렇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는 "등록 심사용 서류"일 뿐이고, 임대차계약 신고는 별도의 절차다. 이걸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온다. 등록임대사업자는 계약일(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행히 신고 자체는 렌트홈에서 셀프로 간단하게 할 수 있었다. 오늘은 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는 전 과정을 캡처와 함께 안내하겠다. 그리고 이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신고 갈음 효과 등 임차인에게도 좋은 혜택이 있다는 것도 함께 알려드리겠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차계약 신고, 왜 따로 해야 하나?
처음에는 나도 의문이었다.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이미 올렸잖아. 그런데 이건 "임대사업자 등록 심사를 위한 첨부서류"이고, "임대차계약 신고"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에 따른 별도의 법적 의무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 구분 | 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차계약 신고 |
|---|---|---|
| 목적 | 임대사업자로서 지자체에 등록 | 현재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 |
| 신고 대상 | 임대인 본인·주택 정보 | 임대차기간·보증금·임대료·임차인 정보 |
| 신고 시점 | 임대업 시작 시 1회 | 계약 체결·변경·갱신 시마다 |
| 미이행 시 | 세제혜택 불가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즉, 임대사업자 등록은 "나 임대사업자입니다"라는 등록이고, 임대차계약 신고는 "현재 이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라는 신고다. 둘은 완전히 다른 절차다. 뭐 어쨌든 해야 하니까 하면 된다. 어렵지 않다.
렌트홈 임대차계약 셀프 신고 절차: 캡처로 따라하기
STEP 1. 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클릭
렌트홈(renthome.go.kr)에 로그인한 후, 메뉴에서 '임대차계약 신고'를 클릭한다.

STEP 2. 최초/변경 선택 후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 화면이 나온다. 처음 신고하는 거니 '최초'를 선택한다. (기존 계약 변경이면 '변경'을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 버튼을 누른다. 새로운 팝업창이 뜨는데, 거기서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나의 임대사업자 정보가 조회된다. 조회된 내 정보를 더블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STEP 3. 임대주택 정보 및 임대차계약 정보 입력
임대사업자 정보가 입력되면, 다음으로 임대주택 정보를 선택하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재한다. 입력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입력 항목 | 설명 |
|---|---|
| 임대차기간 | 계약 시작일 ~ 종료일 |
| 임대보증금 | 전세보증금 금액 |
| 임대료 / 연임대료 | 월세가 있는 경우 기재 (전세는 0원) |
| 임차인 성명·연락처 | 세입자 정보 |
| 계약체결일 | 실제 계약을 체결한 날짜 |
| 임차인 동의 여부 ⚠️ | 반드시 체크해야 함 (아래 설명 참고) |
| 보증보험 가입 여부 | 임차인이 가입한 경우 해당 내용 선택 |

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여기서는 체크로 진행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로 진실을 감별하기 때문에 체크해서 진행한다.
⚠️ [주의] 임차인 동의 여부 체크 누락 시 보완 요청 발생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임차인 동의 여부' 체크란이다.
이 체크를 안 하면 접수는 되지만, 보완 요청 연락이 온다. 나도 처음에 이걸 빠뜨렸다가 공무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임차인 동의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어떤 건지 설명도 안 해주고 체크만 해주세요 그러고 끊으셨다.
이 체크를 하면 임차인에게 신고 관련 안내 연락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미리 세입자에게 문자로 "임대차계약 신고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임대차신고 완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알려뒀다. 괜히 아무 말 없이 세입자에게 갑자기 연락이 가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매너다.

STEP 4. 구비서류 업로드
임대차 정보를 다 입력하고 나면 구비서류 등록 화면이 나온다.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서류명 | 비고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재 유효한 계약서 스캔본 |
| 관리비 고지서 | 실거주 현황 확인 자료 |
| 보증보험증서 | 전세보증보험 가입 증서 사본 |
| 보증보험료 이체증 | 임대인이 보험료 부담한 증빙 |
이전 글(임대사업자 등록)에서 이미 준비해둔 서류들이 대부분이다. 같은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된다. 새로 떼야 하는 서류는 없었다.

STEP 5. 신청하기 → 2~3일 안에 완료
서류를 다 올렸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끝이다.
임대사업자 등록보다 훨씬 간단했다. 2~3일 안에 처리 완료 문자가 온다. 미비한 서류가 있으면 보완 요청이 오니 그때 수정하면 된다.
나의 경우 아까 말한 임차인 동의 여부 체크 누락 때문에 보완 처리 요청이 한 번 왔다. 체크 한 번 해주니 바로 처리 완료됐다.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2가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딱 2가지다.
➊ 첨부할 서류 (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증서 등)
➋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용)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된다. 특히 인증서는 미리 갱신해두자.
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신고 시 얻는 숨은 장점 3가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만, 사실 이 신고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좋은 점이 있다. 알아두면 세입자에게 설명할 때도 좋다.
장점 1. 확정일자 자동 부여
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5제3항에 명시되어 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핵심 장치다. 경매나 압류 상황에서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원래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한다. 그런데 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신고만 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처리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이 신고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보증금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세입자에게 이 점을 알려주면 협조를 더 잘 받을 수 있다.
장점 2. 정부24 전월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것도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전월세 신고(정부24)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렌트홈에 신고하면 정부24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주의할 점이 있다. 정부24에만 전월세 신고를 하면 렌트홈 신고는 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렌트홈에서 신고해야 한다. 정부24는 일반 임대인·임차인을 위한 것이고, 등록 임대사업자는 렌트홈이 정석이다.
| 신고 방법 | 렌트홈 의무 충족 | 정부24 의무 충족 |
|---|---|---|
| 렌트홈에 신고 | ✅ 충족 | ✅ 자동 충족 (갈음) |
| 정부24에만 신고 | ❌ 미충족 (따로 해야 함) | ✅ 충족 |
결론: 임대사업자라면 렌트홈 한 곳에서 신고하면 끝이다.
장점 3. 세입자 권리 보호 = 분쟁 예방
임대차계약 신고가 완료되면 임대료, 계약기간, 보증금 등이 공식적으로 기록된다. 나중에 임대료 인상 분쟁이나 계약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공식 신고 이력이 증거로 활용된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나는 법대로 했다"는 증거가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 조건이 이렇게 신고되어 있다"는 보호막이 된다. 양쪽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기한 위반 과태료 총정리
이왕 하는 거 기한 내에 해야 한다. 안 하면 돈이 나간다.
| 위반 사항 | 과태료 | 근거 |
|---|---|---|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미신고 | 1,000만 원 이하 |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
|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 1,000만 원 이하 |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
| 일반 전월세 신고 미이행 (2025.6.1~ 시행) | 최대 30만 원 (지연 기준) | 부동산 거래신고법 |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미신고 과태료(최대 1,000만 원)는 일반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최대 30만 원)와 비교하면 훨씬 무겁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그만큼 의무도 크다는 뜻이니, 신고 기한(3개월 이내)을 반드시 지키자.
만약 바쁘게 살다가 신고 기한(3개월)을 아슬아슬하게 넘겼거나 완전히 잊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과태료가 무서워서 계속 미룬다? 절대 안 된다! 늦었더라도 자진해서 신고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최대 20%~50%)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발견 즉시 렌트홈을 통해 신고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돈을 아끼는 지름길이다.
임대차계약 셀프 신고 전체 흐름 요약
| 단계 | 내용 | 소요 시간 |
|---|---|---|
| STEP 1 | 렌트홈 로그인 → 임대차계약 신고 클릭 | 1분 |
| STEP 2 | 최초/변경 선택 →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 | 2분 |
| STEP 3 | 임대차 정보 입력 + 임차인 동의 체크 ⚠️ | 5분 |
| STEP 4 | 구비서류 업로드 | 3분 |
| STEP 5 | 신청하기 → 처리 완료 대기 | 2~3일 |
총 소요 시간: 약 10분 + 승인 대기 2~3일. 임대사업자 등록보다 훨씬 간단하다.
임대차계약 셀프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제출한 계약서는 등록 심사용이고, 임대차계약 신고는 별도의 법적 의무다. 두 가지는 다른 절차다.
Q2. 렌트홈에 신고하면 정부24 전월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맞다. 안 해도 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렌트홈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정부24에만 신고하면 렌트홈에도 따로 해야 하니 주의.
Q3. 임차인 동의 여부 체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접수는 되지만 보완 요청 연락이 온다. 체크해야 정상 처리된다. 체크를 하면 임차인에게 안내 연락이 갈 수 있으니, 미리 세입자에게 사전 안내를 해두는 게 좋다.
Q4.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묵시적 갱신도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Q5.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다. 묵시적 갱신도 임대차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과태료를 맞을 수 있다.
Q6.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게 정말인가요?
정말이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5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민센터에 따로 갈 필요 없다.
마치며: 다음은 부기등기 셀프 등록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차계약 신고까지 마쳤다. 이제 남은 건 부기등기다.
부기등기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입니다"라는 내용을 등기하는 것이다. 이걸 안 하면 1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또 10~15만 원이 드는데, 이것도 셀프로 할 수 있다.
다음 글에서 부기등기를 셀프로 하는 방법을 캡처와 함께 안내하겠다. 이 시리즈를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힘내시길. 거의 다 왔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좋겠다.
📌 시리즈 전체 보기
👉 ①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2주택자 양도세, 6년 단기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해결 후기
👉 ②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셀프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후기
👉 (현재 글) ③ 임대차계약 신고 셀프 방법
👉 (다음 글) ④ 부기등기 셀프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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