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오피스텔 29㎡ 1채. 인천에 아파트 59㎡ 1채. 이게 내가 가진 부동산이다.
이 오피스텔 때문에 머리가 터질 뻔했다.
인천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검단 신도시에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산 오피스텔이 발목을 잡았다. 오피스텔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주택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러면 나는 2주택자가 된다.
2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못 받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날아간다는 뜻이다. 인천 아파트를 2018년에 1억 8천만 원에 사서 2억 4,500만 원에 파는 건데, 양도차익 6,5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기본세율 6~45%가 적용되면 수백만 원의 세금이 나온다.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고작 29㎡짜리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게 된 실전 경험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나처럼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사람들, 2주택자 양도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줄에 세줄 요약이 있으니 시간이 없는 사람은 3줄요약 있음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기준: 2주택자 양도소득세 폭탄의 시작
먼저 나의 상황을 정리한다.
| 구분 | 부산 오피스텔 | 인천 아파트 |
|---|---|---|
| 면적 | 29㎡ | 59㎡ |
| 취득가 | 1억 4,000만 원 (분양) | 1억 8,000만 원 (2018년) |
| 현재 시세/매도가 | 약 1억이하 (실거래가) | 2억 4,500만 원 (매도 예정이었던) |
| 현재 상태 | 전세 세입자 거주 중 (주택용도) | 전입신고 (2022년~, 약 4년) |
| 양도차익 | - | 약 6,500만 원 |
핵심 문제는 이거다.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 시설이다. 그런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면 세법상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나는 아파트 1채 + 오피스텔(주택용도) 1채 = 2주택자가 되어버린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기준으로 1주택자여야 한다. 2주택자가 되면 비과세가 아닌 기본세율(6~45%)이 적용된다. 양도차익 6,500만 원에 대해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29㎡짜리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다.

더군다나 정부기조의 다주택자 중과 부활시에는 20%가 상향된다는 무시무시한 발표까지 나왔다. 이게 오피스텔에 코끼였다는 느낌이 제대로 들었다.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비과세가 되어야하는것이 20%대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을 팔아서 남은 차액 6,500만원에서 21~25%를 대략적으로 대입하면 1,300~1,400만원이다.
원래 0원이어야하는데, 진짜 똥같은 일이다. 오피스텔 지금 분양가에서 최소 4천만원이상 시세가 떨어진 상품인데, 그 망할 오피스텔 때문에 세금까지 1,000만원 넘게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 너무 분하고 화가 난다.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생각으로 이 쪼그마한 오피스텔을 세법에서 주택수에 들어가도록 정책을 바꾼걸까 이해할 수 없다.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나는 지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그렇다면 이 오피스텔을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한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3가지 방법을 검토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방법을 찾았다. 크게 3가지였다.
방법 1. 오피스텔 매도 (손절)
가장 깔끔한 방법이다. 오피스텔을 처분하면 순수한 1주택자가 되니까.
그런데 현실이 문제였다. 오피스텔을 1억 4,000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현재 실거래가는 1억 내외다. 이미 4,0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다.
"그래도 팔자" 하는 마음으로 9,000만 원에 내놓고 트라이해봤다. 결과는? 진행이 안 됐다. 요즘 오피스텔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매수자가 없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포기했다. 오피스텔 시세가 오르길 기도하며 들고 있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이 세워지면 조금 오르겠지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겠다 생각이 든다. 마이너스 금액을 더 크게 조절해서 분양가의 절반 수준이 되어야 팔릴 것 같았다. 너무 손해가 크니까... 그 결정은 쉽게 내릴 수 없었다.
방법 2. 일반임대사업자 전환 및 세입자 교체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일반임대사업자(사무용도)로 전환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세입자로 교체하는 것이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첫째,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이사비도 챙겨줘야 한다. 둘째, 더 큰 문제는 세입자를 내보낸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담보대출을 받아도 오피스텔 대출이 매우 적게 나온다. 전세금액과의 차액을 내 현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솔직히 현금이 없다.
이 방법도 불가능이었다.
방법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최적의 대안)
마지막으로 남은 방법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었다. 임대사업자를 내면 세법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방법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맞는지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고 진행했다.

3가지 방법 비교 정리
| 방법 | 장점 | 단점 | 실현 가능성 |
|---|---|---|---|
| 오피스텔 매도 | 가장 깔끔한 해결 | 시세 하락으로 손해, 매수자 없음 | ❌ 불가 |
| 세입자 교체 | 주택수 제외 가능 | 이사비, 보증금 반환, 대출 부족 | ❌ 불가 (현금 부족) |
| 임대사업자 등록 | 주택수 제외, 세제혜택 다수 | 6년 의무임대, 임대료 상한 등 의무 | ✅ 가능 |
2025년 부활한 6년 단기임대사업자 제도: 오피스텔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여기서 잠깐 제도 이야기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이해가 되어야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가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단기임대사업자 제도의 역사: 생겼다 없어졌다 다시 생겼다
원래 4년 단기임대사업자 제도라는 게 있었다. 2017년에 도입됐다. 이때는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등록이 가능했고, 취득세 감면, 주택수 제외 등 좋은 혜택이 있었다. 그런데 2020년에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한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 나 같은 소형 오피스텔 보유자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
솔직히 말하겠다. 그 시기가 오피스텔을 똥으로 만든 시기이다. 4년 단기임대사업자가 폐지되면서 오피스텔의 환금성은 정말 나빠졌다.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세금 혜택도 못 받고, 그냥 들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나의 경우가 딱 그랬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당시에는 4년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었고, 취득세 감면 및 주택수 제외라는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2021년 내가 취득할 시점에는 이미 폐지된 뒤였다. 있더라도 10년 장기뿐이었다. 10년을 묶여야 한다는 건 부담이 너무 컸다.

당시에 일반임대사업자(사무용도, 전입불가)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었다. 하지만 포괄양도양수 등의 복잡한 절차가 있었고, 최초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지 못해서 부가세를 일부 돌려받지 못한 것이 억울해서 진행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했어야 했나 싶은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2025년 6월 4일, 드디어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다시 시행됐다. 4년이었지만 2년 늘어났다. 그래도 뭐.... 그나마 긍정적이다.
6년 단기임대사업자 제도 주요 내용
새로 생긴 6년 단기임대사업자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5년 6월 4일 |
| 대상 주택 | 비아파트 (빌라,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 아파트 제외 |
| 의무 임대기간 | 6년 |
| 가격 요건 (매입형) | 수도권 공시가격 4억 이하 / 비수도권 2억 이하 |
| 가격 요건 (건설형) | 전국 공시가격 6억 이하 |
| 임대료 상한 | 연간 5% 이내 |
| 임대보증보험 | 의무 가입 |
기존 4년 단기임대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의무임대기간이 6년으로 늘어난 점과 아파트가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다. 그리고 매입형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6년 단기임대사업자 핵심 세제혜택: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내가 이 제도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세제혜택 때문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 세제혜택 | 내용 |
|---|---|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다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20~30%p) 적용 제외 |
|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보유 상태에서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특히 내가 주목한 건 세 번째다.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이게 바로 내가 필요로 하는 혜택이었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거주주택(인천 아파트)을 팔 때는 1주택자로 봐주겠다는 것이다.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➊ 양도일 현재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및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할 것
➋ 임대기간 중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➌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일 것
➍ 세법상 의무임대기간 이상 임대할 것
➎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일 것
나의 경우를 대입해보면, 부산 오피스텔은 공시가격이 6억 원은커녕 1억도 안 되고, 인천 아파트는 2018년 취득 후 2022년부터 거주해서 보유 8년, 거주 4년으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즉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양도세 비과세, 국민신문고 직접 검증
세금 문제는 잘못 알면 큰일 나는 영역이다. 블로그 글 몇 개 읽고 "아 이거구나!" 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직접 문의했다. 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명확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었다.
완벽하게 검토했다는 이야기다. 블로그 검색만 하고 진행한 게 아니라, 정부에 직접 확인까지 마친 것이다. 세금 관련해서 뭔가 확신이 안 설 때는 국민신문고를 적극 활용하길 추천한다. 무료이고, 담당 부처에서 정확한 답변이 온다. 국민신문고의 답변이 법적으로 판결등 효력은 없으나, 나와 같은 일반 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세법 상담이었다.
나에게 답변을 준 조사관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가리는걸로 했다. 열심히 작성해주었는데, 괜히 나의 블로그를 보신 분들이 전화상담하면 귀찮을까봐 나의 최소한의 배려랄까ㅎㅎ
임대사업자 등록, 결국 진행했다: 이것이 최선이었다
검토 결과,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인천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해버렸다.
오피스텔을 주택용도로 임차를 주면서도 처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다행스러운 제도라고 생각한다. 나처럼 오피스텔 시세가 떨어져서 팔지도 못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현금도 없고, 그렇다고 2주택자로 세금 폭탄을 맞기는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제도는 유일한 탈출구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의해야 할 것들
다만 이 제도가 공짜 점심은 아니다. 의무사항이 있다.
첫째, 6년간 의무 임대를 해야 한다. 중간에 팔 수 없다. 자동말소 제도가 없기 때문에 6년을 꽉 채워야 한다.
둘째,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이 상한은 유지된다.
셋째,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의무다.
넷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세금이 환수될 수 있다.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조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나는 어차피 오피스텔을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 6년 의무임대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6년간 안정적으로 임대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이런 분들에게 추천한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➊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아파트(거주주택)를 매도해야 하는 사람
➋ 오피스텔 시세가 떨어져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
➌ 오피스텔에 전세 세입자가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사람
➍ 2주택자 양도소득세 때문에 거주주택 매도를 망설이는 사람
반대로, 오피스텔을 조만간 팔 계획이 있거나 6년간 묶이는 게 부담인 분들은 다른 방법을 검토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과 양도세 비과세 관련 정리표
| 항목 | 임대사업자 등록 전 | 임대사업자 등록 후 |
|---|---|---|
| 주택수 | 2주택자 (아파트+오피스텔) | 1주택자 간주 (임대주택 제외) |
| 거주주택 양도세 | 기본세율 6~45% 과세 | 비과세 (12억 이하) |
| 종합부동산세 | 합산 과세 | 합산 배제 |
| 양도세 중과 | 조정지역 시 중과 가능 | 중과 배제 |
| 의무 | 없음 | 6년 의무임대, 5% 상한, 보증보험 |
돌아보며: 오피스텔이라는 부동산에 대한 솔직한 생각
이번 일을 겪으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1억 4,000만 원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지금 실거래 1억 내외다. 4,000만 원 이상을 공중에 날아간 상태이다. 거기에 더해 이 오피스텔 때문에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도 못 받을 뻔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보면서, 정작 주택 관련 대출이나 혜택은 아파트보다 훨씬 불리하다. 담보대출도 적게 나오고, 전세자금대출도 까다롭고, 시세도 잘 안 오른다. 양면이 다 나쁜 구조다. (오피스텔 사업을 하는 건설사가 망하는 이유가 있다. 나라에서 상품을 망가뜨린 영향도 없지 않다.)
물론 이건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생각이다. 오피스텔 투자로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쉽지 않은 자산이었다.
그래도 다행인 건, 6년 단기임대사업자 제도 덕분에 당장의 세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정말 막막했을 것이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자주 묻는 질문 (Q&A)
Q1. 6년 단기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자체(시·군·구청)에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해야 한다. 두 곳 모두 등록을 마쳐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렌트홈(renthome.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일부 절차가 가능하다.
Q2. 아파트도 6년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니다. 아파트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빌라,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만 등록 가능하다.
Q3. 이미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도 등록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현재 임대 중인 상태에서 등록하면 된다. 다만 등록 이후부터 임대료 5% 상한 등의 의무가 적용된다.
Q4. 6년 안에 오피스텔을 팔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6년간 의무 임대를 해야 한다. 기존 4년 단기임대처럼 자동말소 제도가 없기 때문에 6년을 채워야 한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Q5. 임대사업자 등록 후 거주주택 비과세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임대주택의 유형과 등록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0년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횟수제한 없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6년 단기임대의 경우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하길 권한다.
Q6.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산정한다. 나의 경우 2018년 취득, 2022년부터 거주했으므로 보유기간 약 8년, 거주기간 약 4년으로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Q7. 국민신문고에 세금 관련 질의를 하면 정확한 답변이 오나요?
온다.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면 해당 담당 부처(국세청 등)에서 답변을 준다. 다만 답변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고,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마치며: 세금은 모르면 폭탄, 알면 절세
이번 경험을 통해 하나 확실하게 느낀 게 있다.
세금은 모르면 폭탄이고, 알면 절세다.
나도 처음에는 "오피스텔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라며 멘붕이 왔었다. 그런데 하나하나 찾아보고,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국민신문고까지 문의해본 끝에 해결책을 찾았다.
물론 이 글에 적은 내용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사람마다 보유 주택의 조건, 취득 시점, 지역, 금액 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국민신문고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답을 확인하시길 바란다.
특히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6년 단기임대사업자 제도를 꼭 검토해보시길 추천한다. 나에게는 이 제도가 유일한 탈출구였다.
이제 인천 아파트가 잘 팔리는 일만 남았다. 집이 팔리면 그때 매도 성공 후기도 남기겠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 블로그 이야기를 통해서 셀프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과정과 셀프로 부기등기를 작성했던 과정을 공유하도록 하겠다.
3줄요약
1)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된 세입자가 있음.(주택수에 포함),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중과(2주택자)가 됨.
2) 오피스텔 시세 하락으로 매도도 불가능한 상황
3) 6년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통해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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