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를 살다보면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간혹 벌어지곤 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불상사가 벌어졌다....
이노무자식이 자꾸 후임자가 나오면 돈을 주겠다는 헛소리를...ㅠㅠ
오늘은 월세 계약 후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나에게 닥치는 아주 나쁜 문제에 대해서 살피고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알아보자...
내돈! 나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 글을 보는 당신과 나...우리는 너무 골머리를 썩어가면서 법적조치를 생각하게 된다.
어떻게하면 내돈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너무 답답한 현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라는 방법이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 그전에!!! 사전해야할일들을 살펴보자.
본 글은 내가 직접 해왔던 작업에 대하여 그대로 적어 놓는 수기이니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월세든 전세든 임차인 보증금 못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는걸까?
첫번째, 계약 만기 한달 전 반드시 통보!
계약만료가 되고 집을 나갈 예정이라면 계약만기 한달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통보해야한다.
집주인은 2달, 3달로 알고 있을 수도 있으나... 일단 법적으로는 1달전!
통보방법은 다양하다 전화, 카톡, 내용증명, 편지 등등
일단 법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가장 증거자료로 쓰기도 좋고 확실한데...
사실상 우리여기 사람사는 세상이잖아요?? 첨부터 안줄것처럼 나오는 사람은 없으니
내용증명까지 보내지는 않는다.
뭐 내돈 시간 맞춰서 통화로 했을때 줄것처럼 이야기하시니....
그러나 느낌적인 느낌을 느껴라
뭔가 느낌이 쎄하다 싶으면 계약이 끝나기 한달전에 내용증명을 만들어서 보내고,
전화내역이나 문자 또는 카톡내역을 보관하자
전화하셨다면 통화녹음목록을 준비해두자...
내용증명은 법원에서 활용하기에 정말 좋은 법적 증거라 좋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임대인도 돈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느껴진다면 사실상 바로 하기는 쉽지 않다.
뭔 내용증명까지야...오바야....
나도 이런생각이었다. 시간을 되돌린다고해도 내용증명을 바로 보내긴 쉽지 않을듯.....
때문에 문자, 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활용하더라도 반드시 통보하자.
단 만약에 시기를 놓쳤다???
안타깝지만 바로 받는건 법적으로는 보장되지 않고 3개월의 여지기간이 있다.
그럼 빠르게 해지 의사를 밝히자!!
그렇게하면 해지의사를 밝히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3개월 후에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
두번째, 법원을 통해서 지급명령 신청하기
나처럼 계약만료가 다가와 만기 한달전에 통보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겁나 푼돈인데도 벌벌떠는 나쁜 사람들....
이럴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한다. 권리찾아야한다. 나 같은 월세쟁이의 보증금은 대부분 500~1000만원이지만
전세사시는 분들의 많은 경우는 1억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집주인이 지급명령신청을 한 이후에 2주동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 판결이후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민사소송보다는 빠르고 간단하며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하면서 아줄려고 했어~ ㅇㅈㄹ떨면 대부분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아쉬운점도 있다.
세번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즘 미친 릴스를 보면 변호사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헛소리가 많은데...
변호사가 월세를 왜사노.... 돈많은 사람들은 좋은데 살듯
암튼 왜 변호사면 바로준다하니 임차권등기명령때문이라고 하는데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도 매우 쉽게 따라할 수 있다. 그냥 릴스 헛소리를 무시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누구나 다 셀프로 가능하니 해보자
우리는 돈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월세나 전세 보증금이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날짜가 잡히고 맘이 급해진다.
계획한 모든 일들은 사실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고 이사를 가면 된다.
요즘 전세사기도 많아서 잘 받아준다고 함....그래도 ㄹㅇ 돈주는 사람은 잘주니 쉽사리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전에 이사를 간다는것은 대항력을 상실 한다는 뜻이다
어렵게 말하면 등기부등본상 을구 선수위채권보다 밑으로 가겠다고 지원하여 후순위 순번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이사를 하여야한다.
그리고 이사를 가신다음 법적인 절차(보증금 반환소송 등?)을 진행하면 된다.
다른곳으로 벌써 이사신청했다? 망했네? 라고 생각하지말자
괜찮다 임차권등기는 주민등록을 옮겨서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다!!
그리고 내가 망했네?라고 생각한 이사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주인공이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상세한 방법 중 먼저 내용증명으로 갈궈보기를 내일 올라오는 다음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따라하면 쉽게 가능하다 굳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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